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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2024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정책을 내세웠다.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내놓은 정책 중 하나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개요
지원규모 | 40명, 12,000,000원 |
지원금액 | 구입비용의 40%(최대 300,000원) |
사업기간 | 2024년 2월 ~ 6월 |
기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전기자전거 페달보조(PAS)방식 시속25km/h 미만 동력보조 전체 중량 30kg 미만 |
*안전확인신고 적합인증 여부는 산업통상지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KATS) 홈페이지에서 kc인증번호로 검색 및 조회 가능
청주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 공고일 기준으로 청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
2) 만19세 이상 시민으로 공고일 기준 청주시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1가구당 1대만 지원
청주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신청방법
○예비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청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청접수
○보조금 신청 및 적격자 검증
*전자추첨으로 선정된 예비대상자 중 적격 검증된 자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대상자에 선정되야 합니다. 예비대상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무사항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환수조치하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할 경우에도 환수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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