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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시작되면서 자녀장려금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자도 늘어나고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장려금의 존재 유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소득기준
- 4,000만원 → 7,000만원 -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 80만원 → 100만원
또한,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 대상자가 32만 가구 더 증가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재산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탈락한 분들도 이번에는 대상자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찾아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의 완화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 재산 조건
먼저, 소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4,000만원으로 사실상 맞벌이인 경우 신청 조건에 맞지 않았지만 현재는 7,000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재산 조건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2024. 5. 1. ~ 5. 31.
- 반기신청 2024. 3. 1. ~ 3. 15.
근로소득자(직장인)는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둘다 가능힙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참고로 작년 상반기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이번년도부터 대상 요건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