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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하고 있어 서울 시민분들께선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청기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4. 2월 ~ 2025. 2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신청대상자는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아래의 2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다만, 아래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때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신청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O)
-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과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재산평가액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7억원 이하 |
추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https://bokjiro.go.kr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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