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이라는 임대인이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 중 일부 임대인은 사망하여 수사가 종결되었고 아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큰 망연자실에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 해당 집이 경매로 쏟아지게 되어 집까지 잃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법을 개정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세사기를 대비하여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과 많은 서류들로 인해 공부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전세사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전세사기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할 때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로부터 우리의 보증금을 지켜내야 하는데 예방법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깡통전세를 피해야 한다. 깡통전세란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세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이나 KB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여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빌라나 원룸, 투룸 건물의 경우에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 여러 군데를 방문하여 시세를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여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입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험사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주의사항
전세 계약 전에 시세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조사를 취하고 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렵지만 본인의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나만의 안식처를 찾기 바랍니다.